법률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도될까요?
아버지가 이번에도 8000정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셨습니다
제 2금융에서 계속해서 이자는 내셨고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는 없습니다. *세번째 대출때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변경. 당시에 변제해드림.
(다만 신뢰가 깨져 채무가 다른곳에서 더 빌리셨을지 확인이 어려움. 완전히 해결된지 확실하지않음)
1. 아버지가 일용직이셔셔 자기 명의로 일을하고 본인이름으로 4대보험도 가입도 들으시고
입금 통장만을 제 명의로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빌려드려도 되나요?
2.개인회생은 안하시고 신용불량자로 사신다고 합니다
거주지도 다른 곳으로 바꾸실계획입니다
가족, 또는 저에게 피해를 줄수있나요?
만약에 피해를 받지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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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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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2. 추후 아버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본인도 도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이기는 하나 통장을 대여한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달리 정하여도 가족들에게 채권자가 연락해오거나 법원 서류 등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