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보아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및 도소매업 업종 확인
2. 사업자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 보관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 확인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