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든 일반 사업자든 사업용 카드에서 매입비용 중 제 개인 의류, 물건, 식비 등으로 개인목적 사용 시 매입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면 위법인가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당.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 사용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소득세 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한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 지출을 하셨다면 각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하며, 포함하여 공제적용 후 신고하였다면 추후 조사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한 매입 또는 지출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를 개인 의류 구입비, 반려동물 비용, 생활비, 관리비, 자녀 학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무무관 또는 가사사용 경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시 필요경비로 인정안됩니다. 그래도 장부에 계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부인대상이어서,
세무서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세와 본세 세금납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사업 관련 비용만 인정이 되니 개인적으로 쓴 사적비용은 인정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그걸 하나하나 거르려면 워낙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엔 반영시켜주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포함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까지 부담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로 사용은 할 수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경비는 사업 경비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에대해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경비는 제외하고 세금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 중 개인용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하므로 사업용과 가사용을 따로 정리하여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