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남기신 집.논.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예정인대 유산 금액은 10억은 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속 받은 논 밭 집 취등록세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재산세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과되는건지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생 보유하신거라 감정평가 금액이랑 시가표준액 금액랑 차이가 크게 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매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세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상속 취득세와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논, 밭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감정평가 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내까지는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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