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남기신 집.논.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예정인대 유산 금액은 10억은 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속 받은 논 밭 집 취등록세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재산세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과되는건지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생 보유하신거라 감정평가 금액이랑 시가표준액 금액랑 차이가 크게 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