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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
23.10.05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남기신 집.논.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예정인대 유산 금액은 10억은 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속 받은 논 밭 집 취등록세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재산세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과되는건지 시가 표준액으로 부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생 보유하신거라 감정평가 금액이랑 시가표준액 금액랑 차이가 크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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