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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07

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중국과의 무역세 fob일경우 해상이랑 에어로 보내는거랑 운송비을 어디까지 지불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송명부턱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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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가격조건이 FOB 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국내 수출자가 물품의 선적비용 까지만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받는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FOB 가격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사용 하는 조건이므로 에어 운송을하는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다만 FOB 조건이 워낙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가격 조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해상또는 에어에 관계없이 국내 배송및 수출 통관 까지의 비용을 포함하고 수출자가 수출선적까지의 위험부담을 가지느 ㄴ경우면 FCA 경우라도 관습적으로 FOB 로 명명 하여 혼용 되어 사용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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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FOB 조건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FOB 조건 하에서 수출자는 운송비를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할 때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FOB 조건의 경우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이므로, F조건을 항공운송에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항공 운송 시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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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의 경우 선적 시까지의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상이든 에어든 관계 없이 해상 또는 항공 운송료 및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 당사자간 계약서상 합의 하에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FOB 조건상의 수출자와 수입자 의무 사항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

    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출 포장
    – 하역 비용 요금
    – 항구까지 운송
    –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 캐리지에 적재

    2. 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

    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 국제 운송 요금
    – 목적지 터미널 요금
    – 목적지까지 운송
    –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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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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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적재항까지의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용적으로 본선에 인도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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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의 경우 본선적재인도로, 컨테이너 운송이 대중화된 지금은 매도인이 수출물품을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계할때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FOB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매수인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항공 / 해상운송을 계약하고 이에 대한 보험을 부보 그리고 국내수입통관 및 운송비용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항공 / 해상운송의 시작지점까지 물품을 중국내에서 운송하여 이를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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