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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부양가족 이나 기부한거 없으면 자료 제출할게 없네요? 전세대출자인데요.

카드 쓴거 현금쓴거 다 잡히는데, 따로 뭐 낼거조차 없네요??

전세대출자는 뭐 혜택 이런거 없나봐요?? 그냥 다달이 돈이 나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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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자의 경우에도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실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 주택요건이 존재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