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이나 기부한거 없으면 자료 제출할게 없네요? 전세대출자인데요.
카드 쓴거 현금쓴거 다 잡히는데, 따로 뭐 낼거조차 없네요??
전세대출자는 뭐 혜택 이런거 없나봐요?? 그냥 다달이 돈이 나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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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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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자의 경우에도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실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 주택요건이 존재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