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1. (1)아파트 분양시점?
(2)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부터 매각시점?
2. 관련 규정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주택 등의 소유자의 토지 및 주택 등이 멸실되고
기존 소유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주택 보유기간은 관리처분후
아파트 멸실할 때가지의 기간과 재개발 완료에 따른 주택 신축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보유기간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재개발이 된 것이라면 기존 아파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양도했다면 사용승인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