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었을 때 입주하게될 아파트의 평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재개발 물건을 사게 될 때 무조건 평수나 면적이 큰 걸 사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과소필지 소유자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등은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토지면적과 건축물 면적이 큰 주택은 1 +1 분양 신청도 가능 하기도 합니다.
복작합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 상담 후 분양권 신청하시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