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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반딧불6020.10.02

재개발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다른가요?

서울 단독주택집에서 재개발설립인가 전부터 6년정도 거주 하였으며 보유는 10년이상에서 재개발공사가 들어 갔으며, 아파트 완공까지 5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도가 : 16억5천

종전주택가 : 5천

추가분당금 : 3억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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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차이가 있으며 다소 복잡합니다.

    재개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2007.02.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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