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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도움을주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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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 페이지가 실수로 한장이 통째로 뜯겨졌는데요...

제가 장애인이라 제 통장을 엄마가 관리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통장을 보다가 실수로 페이지 한장을 찢어버렸는데요...

저희 엄마가 종이 통장은 은행에 잘 안 들고 가고 그냥 저 보고 통장 계좌번호 보내달라는 식이에요 필요할때는...근데 은행에서는 5년에서 10년이나 내역을 보관한다 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입니다!

묻고 싶은 건 이것들인데요...

1. 통장은 제 명의인데 엄마가 제 내역 조회 못하죠?

2.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내역이 파기 되나요?

3. 아무리 부모라도 통장이 제 명의로 돼 있으면 내역 요청 못하는거죠...?

선생님들 부탁드려요 요 며칠 이 문제로 계속 불안해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경제전문가

    최현지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본인 명의라면 부모님이라도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없이는 은행 창구에서 내역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법적 의무 보관 기간이 5년이며 전산데이터는 보통 10년 이상 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되니 걱정 맛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 직원은 부모님에게 내역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직원이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 안해줍니다. 통장이 찢어진게 걱정되신다면 나중에 혼자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 재발금을 받으시고 새 통장을 받으면 찢어진 예전 통장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나 뱅킹 인증서를 알고 계신게 아니라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께서 만 19세이상의 성년이시라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이라도 계좌 조회등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타인에게 동의없이 알려주지 못하죠.

    보통 거래가 끊어지고 5년간 보관입니다.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동안 보관이죠. 계속 사용하는 계좌라면 기록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종이 훼손은 거래내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최소 10년이상의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단순 기록용일 뿐입니다. 내역 조회는 본인 동의 없이 부모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장 명의자가 본인인 경우라도 제3자, 심지어 부모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을 엄마가 별도의 권한이나 위임 없이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거래 내역을 5년에서 10년간 보관하며 해당 기간 안에는 요청 시 내역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 보존 정책에 따라 파기할 수 있습니다. 통장 일부가 찢어진 경우에도 계좌 계좌번호와 관련 거래 정보는 은행 전산에 저장되어 있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이나 통장 재발행 절차를 문의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필요시 은행과 상담해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장이 본인 명의라면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열람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은 금융회사 내부 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되며 대개 5년 이상 보존하지만, 종이 통장 페이지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은행 전산 기록이 사라지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시라면 본인 외에 부모라도 내역조회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가능한게 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는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10년이면 남아있지 않았으나 현재 기준으로 10년전이라면 그만큼 전자정보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마을금고 통장 페이지가 훼손되어 내역 조회가 어려우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거래 내역 조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행에 특별 요청을 통해 10년 초과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보관 기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창구 조회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내역은 은행의 보관 여부에 따라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이 경우 지점 방문 및 서면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출자자)이 아니면 예탁금 등의 수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위변제 신청 시에도 회원 명세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통장 명의자가 새마을금고 회원이어야만 거래 내역 조회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은 명의자 본인만이 은행 전산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며, 부모님이라도 별도의 본인 동의나 위임장 없이는 접근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거래 내역을 법정 보관 기간인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기하며, 통장 한 장이 찢어졌어도 계좌 자체와 거래 기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되고, 내역 조회는 본인만 가능하니 엄마가 임의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