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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24.01.10

결산시 연차비용 분개문의드립니다.

연차충당부채를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전년도에 2023년도 연차산정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부채를 걸어놨는데

당기결산시 차변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고

대변에 2024년도 산정금액을다시 미지급비용을 잡아놓을려고 합니다.

차액부분은 연차비 계정으로 맞추면 되는거겠죠?

작년엔 그렇게 해서 맞추고 결산을 마무리하였는데

이번차액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말이나온 상황이라서요....

예시

차) 미지급비용 2023잔여연차수당계상 300,000,0000 대) 미지급비용 2024연차수당산정금액 350,000,000

연차비 2023연차수당산정금액 50,000,000

꼭 좀 도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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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작성하신 분개가 알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연차비를 실제로 지급하신다면, 지급하신 만큼은 해당 결산분개가 아닌 현금지급시 분개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말 인식되어야 하는 연차충당부채는 3.5억이라고 판단하신 것이며, 기말 연차충당부채 잔액이 맞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겠으며,


    3) 올해 연차관련비용 5천만원이 인식된 이유는 전기말 : 3억보다 당기말 3.5억으로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직원증가 / 연차상승에 따른 연차개수 증가 / 임금상승 등이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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