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이 끝났는데 미지급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회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2025년 결산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미지급금을 덜 잡은걸 발견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액만큼 올해 미지급금으로 걸어야할지, 잡이익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을 다시 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결산 후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덩정 결산 후에 마지막으로 전자신고한 내용이 최종 법인세 확정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산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올해 1.1 기준으로 미지급금을 달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적 중요성이 없다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