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을 다시 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결산 후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덩정 결산 후에 마지막으로 전자신고한 내용이 최종 법인세 확정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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