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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현명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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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 끝났는데 미지급금 잘못 입력했을 경우 회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2025년 결산이 모두 완료되었는데 미지급금을 덜 잡은걸 발견했습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액만큼 올해 미지급금으로 걸어야할지, 잡이익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을 다시 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결산 후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덩정 결산 후에 마지막으로 전자신고한 내용이 최종 법인세 확정 신고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산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올해 1.1 기준으로 미지급금을 달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적 중요성이 없다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