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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필수예요
에어컨필수예요23.11.01

기말 연차수당 계상 했던 충당부채 상계하는 법

안녕하세요

전년도말에 23년 1월에 발생될 연차를 충당부채로 잡아놨는데 당해년도에 충당부채로 잡았던 사람의 미사용 연차만 상계해주면 되는 걸까요? 당해년도 입사자들이랑은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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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은 2종류가 존재합니다.


    1. 현금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할 부분 (연차 사용량을 고려해서 현금지급분 부채인식)

    2. 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직원이 사용할 권리를 부채인식 (연차 사용률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량 전부를 부채로 인식)


    말씀하신연차는 위의 2유형인 것으로생각됩니다.

    전체를 제거하시고, 2024년 사용가능한 연차수량에 맞게 새로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발생할 연차에 따라 인식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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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충당부채와 상계해주시면 되며 입사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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