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차수당은 2종류가 존재합니다.
1. 현금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할 부분 (연차 사용량을 고려해서 현금지급분 부채인식)
2. 연차 발생분에 대해서 직원이 사용할 권리를 부채인식 (연차 사용률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량 전부를 부채로 인식)
말씀하신연차는 위의 2유형인 것으로생각됩니다.
전체를 제거하시고, 2024년 사용가능한 연차수량에 맞게 새로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발생할 연차에 따라 인식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