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려고 하다보면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있고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있던데 이 둘의 기준이 되는것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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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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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맞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이 둘의 기준은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이고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