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장관 업무계획 설명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젓한페리카나133
의젓한페리카나133

임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여쭤봅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1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2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3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4월-9월까지 동일하게 1개월 급여가 계속 미지급

10월 31일 퇴사 / 10월 급여와 1개월분의 급여 미지급일 겅우

9월 급여와 10월 급여가 미지급 된 걸로 계산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무는 기일이 먼저 도래한 것부터 변제하므로 최종적으로 2개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9월 급여와 10월 급여 미지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