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여쭤봅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1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2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3월에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총 2개월 급여 체불/1개월 만 줌)
4월-9월까지 동일하게 1개월 급여가 계속 미지급
10월 31일 퇴사 / 10월 급여와 1개월분의 급여 미지급일 겅우
9월 급여와 10월 급여가 미지급 된 걸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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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무는 기일이 먼저 도래한 것부터 변제하므로 최종적으로 2개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9월 급여와 10월 급여 미지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발생한 임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9월분과 10월분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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