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험사의 공동인수제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 공동인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2. 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제한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인수제도란 개별 보험사로부터 인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의 차보험 계약을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고가 나면 11개 손보사가 손해를 나눠 부담합니다. 대신 보험료는 50%가량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보험은 의무사항인데, 보험사로서는 해당 손실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로 11개 손보사가 공동 으로 보험을 인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러한 공동인수제도는 보험료 할증, 전체 보험료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구축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mycar.kidi.or.kr) 시스템에 접속해서 보험사를 선택하고 계약정보를 입력한 후, 인수(가입) 가능 여부 회신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입을 받아 주겠다는 보험사가 없을 경우엔 공동인수를 진행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인수제도란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공동인수제도는 단독보험사 가입에 비해 보험료가 통상 15% 이상 크게 인상되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