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제도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인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제한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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