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을 한 경우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이때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말하고,추후에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