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려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증여계약서를 전부 구청에 제출한상태여서 원본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분전부이전" 이라고 지분2분의 1이 전부 저에게 넘어왔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증여계약서 대신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증여계약서 원본이 향후에도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원본을 찾으러 구청에 다녀와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