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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도롱이155
호화로운도롱이15523.06.07

증여세 셀프신고시 필요 서류에 증여계약서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려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증여계약서를 전부 구청에 제출한상태여서 원본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분전부이전" 이라고 지분2분의 1이 전부 저에게 넘어왔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증여계약서 대신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증여계약서 원본이 향후에도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원본을 찾으러 구청에 다녀와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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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져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관에 따라 증여계약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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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원본은 필요없고,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구청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으시고, 첨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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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는 필요서류라서 사본도 관계없으니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원본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증여계약서를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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