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 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제출 의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증여을 증여함에 따라 배우자가 법적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였는데,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가 첨부되지 않은걸 발견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홈택스 상 신고부속서류제출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