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재산 (대지, 답)을 시세로 약 11억 정도 있으십니다. 8년이상 자경하셨고요.
모든 재산을 어머님이 상속 받으시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4남매가 나누어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머님이 내셔야 할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가 될 지, 자식들은 상속 포기 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법적 문제나 세금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가 10억이 적용되어 사실상 상속세는 1천만원 이하일 것이며 상속취득세는 토지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