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사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금융자산의 20%를 금융자산공제합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형제분과 법정지분에 따라 납부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받을 재산이 5억원 미만이므로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