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청년도 충청도에서 창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청년에 해당하고 외국국적입니다.

외국인 청년도 충청도에서 창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거주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연이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및 지역 요건 등을 충족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한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적 여부에 관계없음)에 해당

    하여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거주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도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라면 거주자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적이 외국이라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