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거주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연이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및 지역 요건 등을 충족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한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적 여부에 관계없음)에 해당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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