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만,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주된 직장에서만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대충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