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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참고래201
흰참고래20122.01.17

2곳에서 4대보험 내면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2곳의 직장에서 4대보험 내면서 근무 중이며

모두 급여 100만원 이상입니다.

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서 모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질문 )

1. 2곳에서 각각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꼭 2월 내에 모두 연말 정산 해야할까요 ??)

2. 정규직 1곳에서 해당 급여 연말 정산 후 다른 1곳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도 될까요 ?

가능하다면 2번 질문처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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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한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게 가장 좋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하셔도 됩니다.

    2. 각각 연말정산 하셨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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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을 합쳐서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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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만,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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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주된 직장에서만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대충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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