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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0.01.21

4대보험 급여자 겸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제가 4대보험이 되는 회사도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도 있는데요. 2019년도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2020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같이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따로 종합소득세 따로 하는것과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같이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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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같이 있는경우에는 연말정산 외에도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의 선택사항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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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번에 하시구요.

    5월에 사업소득을 정리해서 기존에 신고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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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산이 끝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나 홈택스에서 수취하고, 그것을 5월달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납부하면서 세금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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