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자는 A근무지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B근무처에 A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합산이 어려운 경우 A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별도로 B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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