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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2.12.21

2개사업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2개의 사업장으로 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등은 각각 신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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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연말정산 시 어느 한 회사에 다른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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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장으로부터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둘 중 한 회사를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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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이상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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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장으로 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실경우

    1개의 사업장에서 2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셔야합니다.

    각각 사업장에서만 진행을하시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는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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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자료르 전혀 적용받지 못하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 중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두 회사에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받으신 이후에 본인이 5월에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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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자는 A근무지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B근무처에 A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합산이 어려운 경우 A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별도로 B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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