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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두꺼비131
호화로운두꺼비13124.01.28

1인 시위시 현수막이나 삼각대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1인시위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1m가 넘는 나무로된 삼각대 같은것에 문구를 적어 인도에 2~3개를 세워놓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쉬고 싶을땐 약 50미터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삼각대는 그대로 길에 놓고 차에 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인시위는 큰 제약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수막 사용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나무 삼각대도 현수막과 같이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했다면 불법으로 역 신고해 철거를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시위자가 없이 시위게시물만 거리에 두어도 상관없나요?


법률가님들의 현명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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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인 시위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시설물 설치허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위자 본인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위 게시물만을 방치하고 떠나서는 안됩니다.

    셋째, 보도 위에서의 시위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현수막 설치 허가 없이 나무 삼각대를 설치 운영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위자 부재 시 게시물 방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철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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