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사는 사람이 소음민원을 분출한다면서 1인시위한다고 앰프 틀고 마이크사용하면서 하던데 집회시위 신고 했다고 하던데 1인시위도 신고하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
현행법상 1인 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국회 등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