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사업자중인데.. 작년 세금 질문좀 할게요
현재 2020년 2월부터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혹시 작년에 프리랜서 일한.. 5월 원천징수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돌려못받을경우 저를 프리랜서 채용했던곳에 이득이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작년 소득의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 후 안내문을 받으셔도 됩니다.
수입금액,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드리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무조건 돌려받는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계산결과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절세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2. 환급을 받지 못하면 그 세액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지 채용했던 곳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프리랜서로서 3.3%떼이고 받은 사업소득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에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시고 결정된 최종세액과, 2019년에 3.3%로 떼인 금액들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채용한 곳은 그저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원천징수했을 뿐이므로 이득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그 대가를 지급할 때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로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는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주가 해당 원천징수세금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프리소득에 대한 연간 총 소득으로 산출했을 때 해당 결정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며 적은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했던 부분은 해당 소득자들에 대해 대신 신고납부를 해주는 부분으로 원천징수한 금액만큼 나라에 다 납부가 되기 떄문에 사업장에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계산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