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생활을하며 부업을 하기위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로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주내에서 나오고 있다면 저에게 부과될 세금이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요.
또한 사업자만 냈을뿐 일정기간 수입이 없을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생활만 하던것과 동일한 세금부과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과세자 범주"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소득세율 24%구간에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64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정기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고의무도 없으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을 받을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의 경우 년간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매출이 3천만원 초과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10%~30%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2.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 일정기간 발생하지 않는경우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곳에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내시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거의 없다거나 아주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걱정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담 외에 사업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만 발생하므로 종전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제 신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사업자 내신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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