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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작은상괭이179
작은상괭이179

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생활을하며 부업을 하기위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로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주내에서 나오고 있다면 저에게 부과될 세금이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요.

또한 사업자만 냈을뿐 일정기간 수입이 없을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생활만 하던것과 동일한 세금부과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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