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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괭이179
작은상괭이17920.02.05

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생활을하며 부업을 하기위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로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범주내에서 나오고 있다면 저에게 부과될 세금이 크게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요.

또한 사업자만 냈을뿐 일정기간 수입이 없을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생활만 하던것과 동일한 세금부과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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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과세자 범주"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소득세율 24%구간에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64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정기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고의무도 없으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을 받을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년간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매출이 3천만원 초과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10%~30%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2.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 일정기간 발생하지 않는경우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곳에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내시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거의 없다거나 아주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걱정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담 외에 사업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만 발생하므로 종전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제 신고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사업자 내신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