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실경비를 반영하거나,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반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업종코드나 경비, 소득공제액 등을 알아야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하여 세액계산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적 프리랜서 업종코드인 940909 경우 해당소득만있는경우 단순경비율적용하고, 본인인적공제만 적용하여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