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세금관련으로 관심이 있지만 '근생빌라'란 용어를 처음 봐서 검색을 해봤네요.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가’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생빌라 (한경 경제용어사전)
=> 정리하면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입니다 주택이 아니지요.
비슷한 예로 오피스텔도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여 신고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근생빌라는 네이버 백과의 정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주택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부(=건축물대장)와 현황(주택)이 상이하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주택소유의 판정에 있어 주택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