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방 확인 (꼼꼼하게 확인)
등기부확인 (을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확인-있다면 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함. )
* 채권최고액은 음행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함
대출금+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액, 임대인, 전세기간, 특약사항 확인하기.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설정하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보증기간마다 신청기한, 금액, 보증료가 다르므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