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을때 어떤것들을 확인해야되나요??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구할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이되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과 거래할때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계약하기전에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이 아니어야 하고, 반드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실 때 에는 소유자 본인과 대면하여 계약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이 없는지 확인 하는게 가장 중요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직업등 신분이 확실하면 더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비율이 매매가격의 70% 넘지 않는게 좋으며,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더 안전한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꼭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계약임을 확인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방 확인 (꼼꼼하게 확인)
등기부확인 (을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확인-있다면 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함. )
* 채권최고액은 음행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함
대출금+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액, 임대인, 전세기간, 특약사항 확인하기.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설정하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보증기간마다 신청기한, 금액, 보증료가 다르므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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