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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밀잠자리218
흰밀잠자리21823.08.26

전세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부분은 어떤점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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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1.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차이가 별로 없다면 매매가가 떨어질경우전세금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름.

    2.대출이나 압류등 그 밖의 권리유무-잔금전에 다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대출의 경우 전세금과 합해서 매매가의70~80%이하면 여지있음).

    3.집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4.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여부 확실히 확인- 금원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위의 사항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하셔도 전세사기는 당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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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경우 깡통전세에 해당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안전"해야 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가급적 이 분과 계약을 진행하거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전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후 진행

    3.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시 사진을 촬영해두시기 랍니다.

    4. 잔금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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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이 없는지 서류상 먼저 확인하시고 주변시세 어떤지확인, 또보증보험을 전액들을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이 전액안된다면 전세보증금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 확인은 공인중개사와 확인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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