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경우 깡통전세에 해당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안전"해야 하고,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가급적 이 분과 계약을 진행하거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전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후 진행
3.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시 사진을 촬영해두시기 랍니다.
4. 잔금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