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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박각시201
유쾌한박각시20121.11.24

끼워주기 안했는데 옆에서 박을때?

차선이 좁아지는구간 옆차가 끼어들려고하는데 양보하기싫어서 앞차와붙어가는상황에서

옆에서 무리하게끼려다가 접촉사고나면 몇대몇인가요?

속도는 거의 5~10정도였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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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가 감소하는 도로에서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합류차가 60%, 본선차가 40%입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합류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합류차의 과실이 10%가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의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3 정도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로가 감소하여 합류하는 도로의 경우 6:4 정도의 과실로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기는 하나 일반 차로 변경 보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10%정도 많은 것은 차로 감소로 인한 위험을 감안하여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선 변경 상황 및 차로 감소로 인한 부적절한 합류 방법으로 합류하다 사고가 난 경우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