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상대방차가 갑자기차선을변경해들어와서 피하는과정에제차옆차선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ᆢ끼어든차가는그냥가서경찰에신고했습니다 ㆍ이경우과실비용은ᆢ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접촉사고에 해당되시네요, 우선은 영상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느정도 급진로변경 했는지에 따라서 과실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으로만 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 6:4정도해서 가해차량 60% 피해자차량 40%정도로 과실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