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갑자기옆차선으로끼어들어서 ᆢ
주행중에 상대방차가 갑자기차선을변경해들어와서 피하는과정에제차옆차선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ᆢ끼어든차가는그냥가서경찰에신고했습니다 ㆍ이경우과실비용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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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접촉사고에 해당되시네요, 우선은 영상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느정도 급진로변경 했는지에 따라서 과실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으로만 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 6:4정도해서 가해차량 60% 피해자차량 40%정도로 과실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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