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면 일단 무조건 피해자이시긴 한데 이미 진입이 완료된 후 사고라 조금의 과실은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끼어든 차가 7 : 3 직진차 입니다. (양측 측면추돌의 경우)
그러나 진로변경금지구간이 적용을 받는다면 진로변경한 차량에게 20프로의 과실이 더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후미추돌 주장하게 되면 끼어들기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담당 경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