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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254
잘생긴코끼리25421.05.17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데요. 막무가네 식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차량 제가 후미박았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그래도 퇴근길정체에 힘겹게 운전하는데 얌체운전자

끼어들기 금지 구간인데 위협적이게 끼어들기 하길래

양보안해주고 앞차 바짝 따라가던중 B*W 차량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 발고 멈쳐서버리고

놀라서 제가 후미 추돌했어요ㅠㅠ

불박 그날따라 작동안되서 미칠 지경입니다.

상대방 불박 확인하면 되는데 협조안해서

경찰불렀어요.

제가 가해자 일까요? 피해자 일까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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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100% 과실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 주행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의 경우 종합적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하여 과실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끼어들기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고 위의 전방 주시 의무나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는 바, 끼어들기가 금지 구간이라면 끼어들기 차량에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일부 과실이 후속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면 일단 무조건 피해자이시긴 한데 이미 진입이 완료된 후 사고라 조금의 과실은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끼어든 차가 7 : 3 직진차 입니다. (양측 측면추돌의 경우)

    그러나 진로변경금지구간이 적용을 받는다면 진로변경한 차량에게 20프로의 과실이 더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후미추돌 주장하게 되면 끼어들기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담당 경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구간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상대방도 협조하지 않는 상태라면 사고 장소에서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위 기재된 사실관계대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