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였는데요~ 제 차선이 없어지는 지역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잘 가다 브레이크를 밟아 옆 후방 추돌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될상황에 잡아 버렸습니다. 사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없어져서 합류를 해야 하는 차량은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에
합류차와 직진 주행차가 사고 시에 합류차의 과실이 60% 정도로 크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감소 구간의 교통사고의 경우 우선권은 직진차선의 차량으로 님과 같이 감소차선에서 진입하는 경우 과실이 많게 산정이되는 점 상대방 충돌부위가 후미인점등으로 질문자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원인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다면 과실은 70:30정도로 판단되나 상대방의 급정거사유에 대해서는 규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