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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06

차선 좁아지는 지역에서 옆 후방 추돌사고 시 사고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선이 좁아지는 도로였는데요~ 제 차선이 없어지는 지역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잘 가다 브레이크를 밟아 옆 후방 추돌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될상황에 잡아 버렸습니다. 사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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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없어져서 합류를 해야 하는 차량은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에

    합류차와 직진 주행차가 사고 시에 합류차의 과실이 60% 정도로 크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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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감소 구간의 교통사고의 경우 우선권은 직진차선의 차량으로 님과 같이 감소차선에서 진입하는 경우 과실이 많게 산정이되는 점 상대방 충돌부위가 후미인점등으로 질문자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원인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다면 과실은 70:30정도로 판단되나 상대방의 급정거사유에 대해서는 규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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