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벽지오염 문제로 집주인고ㅏ 충돌있어요
전세만기가 되어 나가려는데 안방천장에
벽지가 오염되었어요 나머지는 정말 깨끗이 썼는데요
집주인이 벽지 교체를 요구하네요
저 위치가 안방과 실외기실이 붙어있는곳인데 윗층누수인지 결로때문인것 같은데 세입자가 책임져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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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원칙은 세입자 과실일 경우 무조건 원상복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윗집 문제라는 걸 증명이 가능하다면 윗집에서 복구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 집주인과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시간이 흘러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면
안타깝지만 세입자가 원상복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윗집에 말해서 해당 부분 누수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원상복구를 해주고 가는것이 맞지만 저 상황에서 책임의소지가 없다는걸 증명할려면 다 뜯어내고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거에요.
차라리 저부분 주위만 해주고 가시는게 속편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