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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세입자 벽지훼손시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반전세를 놓았는데 현재 세입자가 집에 벽지를 많이 찢어놨는데요.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는데 부분보수만 해주면 되지않냐고 따지길래 다투기싫어서 그럼 보기 좋게 같은 색상으로 해달라고했는데요. 아무래도 찜찜해 벽지업체연락해서 물어보니 벽지가 꽤 오래된 벽지라 맞는색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의 방한쪽 면을 전체 다 해야한다는데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요구를 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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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색상으로 한쪽면을 다해달라고 하세요

    보기싫지 않게 마무리만 잘해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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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대한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늘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상 법으로써 구체적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과 실질적으로 벽지를 구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도배가 필요한점등을 설명하시고 도배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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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인이 아니더라도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내부를 주인이 관리하는 것처럼 내부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당연히 내가 살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부분 도배를 해야 할 때에는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색상을 맞추고 가면 되며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맞춰놓고 가라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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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없더라도 벽지가 많이 찢어져서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모두 부담하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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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복을 요구하시고

    최대한 같는 색상으로 해달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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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에 대한부분으로 부분벽지는 아니고 한판단위로 갈아야 합니다. 전체도배를 하는경우는 비용부분을 협의하여 부담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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