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인이 아니더라도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내부를 주인이 관리하는 것처럼 내부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당연히 내가 살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부분 도배를 해야 할 때에는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색상을 맞추고 가면 되며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맞춰놓고 가라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