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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귀속 법인 결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본인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관련해서 쓰고(식대,교통비,사무용품비 구입) 지출결의서를 통해 법인에 청구하여 법인이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별도 지급한 경우

별도 지급분에 대하여 급여신고 없이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닌, 소모품비나 여비교통비 등 실제 지출 성격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