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통장을 받아 결산 중에 있는데 통장 적요에 법인 체크카드 카드입금으로 몇십원 정도의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데
그 금액들은 잡이익 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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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법인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일부 환급ㅇ르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잡이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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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 대표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후청구할인에 해당하여 잡이익 처리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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