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분양권을 부모와 자식이 각각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자식한테 온전하게 다 넘기고 싶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당 물건을 자식에게 증여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은 조합 대표자를 자식으로 설정하고 부모가 조합원을 포기할 경우 증여를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