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분양권을 부모와 자식이 각각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자식한테 온전하게 다 넘기고 싶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당 물건을 자식에게 증여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은 조합 대표자를 자식으로 설정하고 부모가 조합원을 포기할 경우 증여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지분 외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형식과 관계 없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식이 어떻든 부모님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분양권의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시가평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의 시가평가액을 책정하여 그 평가액 중 증여하는 지분비율에 맞춰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그동안 납부했던 분양대금과 현재 기준으로 형성된 프리미엄을 지분별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