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물러받은 땅을 세명의 자녀가 나중에 땅을 팔게되면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증받은 다른사람의 동의없이 처분했을때 공증에 나와있는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증받은 자기 지분을 다른 가족에게 팔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내용이 땅을 매도하면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한 부분이라면, 매도시 약정에 기해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에 기한 부분을 다른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공증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