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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부모자식간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이 있습니다.

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

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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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지만 넘기는 금액을 고려하여 세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
    ==>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융거래는 완화되었지만 대출의 기본 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지만 분양권 거래는 주택 규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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