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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이 있습니다.

1. 자식이 증여에 걸리지않는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2. 자식은 타 지역의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조합원분양권 매수가 가능한가요?

3.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면, 자식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신용이나 dsr, dti 등 조건에 문제가 없을경우)

4. 위 부모자식간 조합원 분양권 거래는 입주 전에 가능한가요? 준공허가가 나야 매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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