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입주권 1+1 을 받을 예정입니다.
입주권을 두 자녀에게 1개씩 증여할 예정인데요.
증여 후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완공후 오히려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1. 입주권을 나눠서 증여가 가능한가?
듣기론 완공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주권의 권리는 나눌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2. 증여시 남는 돈에 대한 권리도 같이 줘야하는가요?
3. 현 주택이 1개가 있고 1+1을 받으면 주택이 총 3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