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1+1 증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재개발 입주권 1+1 을 받을 예정입니다.
입주권을 두 자녀에게 1개씩 증여할 예정인데요.
증여 후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완공후 오히려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1. 입주권을 나눠서 증여가 가능한가?
듣기론 완공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주권의 권리는 나눌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2. 증여시 남는 돈에 대한 권리도 같이 줘야하는가요?
3. 현 주택이 1개가 있고 1+1을 받으면 주택이 총 3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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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합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증여일현재의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증여세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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