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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9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어떤 보장이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입한 특약 중에 일상생활 책임 특약이 있는데요 그런데 누수로 피해를 주면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보장은 어떤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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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사람의 물건인 대물사고의.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인 사고의.경우에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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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일상에서 다른사람 배상할일이 생기면 가능해요

    이중주차되어 있는거 밀다가 사고 나도 가능하구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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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의 경우 두가지를 담보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둘째, 보험증권의 주택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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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물건이 파손되어 고쳐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보상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만을 보장하며,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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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인 누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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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ㅡ액정파손

    ㅡ산책하던애견이 타인 물림사고

    ㅡ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접촉사고

    ㅡ누수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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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배상 책임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져 있습다.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한정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의 부담이라는 위험만을 담보로 하는 독립된 보험 종목입니다. 그 밖에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엘리베이터 사고의 담보 등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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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본인의 직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이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심신상실이나 폭행,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등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보험의 "보험약관"을 보면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로필 오른쪽에 상담 예약 후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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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타인을 충격한 경우 내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경우등 다양한 케이스여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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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외에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전자기기를 훼손시켰거나(노트북,스마트폰 등), 나로인해 타인을 다치게했다던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피해액이 자기부담금보단 많아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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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와 손해에 대한 보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상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걸려서 다치거나 미끄러져서 다치는 등의 상해가 해당됩니다.


    2. 타인재산손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낙하물로 인해 이웃의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공공시설사용자의 손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놀다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가 해당됩니다.


    4. 가정용품 손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정용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실수로 가전제품을 깨뜨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법률비용: 일상생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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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누수 뿐만아니라 평행주차 밀다가 사고나거나 자전거 사고나 다른사람 휴대폰 파손등..많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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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다치게하거나 망가트리면서 발생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자전거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때도 일배책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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