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누수도 보상 됩니다!!
1억가입하셨으니 보상 최대한도는 1억입니다!
그리구 자기부담금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20만원~50만원의 자가부담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
예시로 한군데 약관 첨부해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