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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자기는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글로 장려금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시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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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0.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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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인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토지,건물,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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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대상이 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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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을 구분하고 소득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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