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인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토지,건물,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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