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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다람쥐259
제목 그대로 옥외집회신고할때 현수막이나 피켓 등 참고사항에 준비물은 적어놨는데 집회할때 적어놨던 준비물을 구비 안했을때 강제로 해산된다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현수막이나 피켓 등 집회방법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준비물을 불비하였다면, 신고 외의 물품을 가지고 집회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해산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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